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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하늘동그라미 새싹회로 한다(이하 본회로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자기를 열어 하늘을 닮아가는 구도의 삶을 지향하며 나아가 인류 공동체에 이바지하는 삶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회원 상호간 끌어주고 밀어주며 주변에 알리는 실천적 삶을 살아야 한다. 제3조(소재지) ①“하늘동그라미 본원”은(이하 본원으로 칭한다) 큰선생님과 빙그레선생님의 상담 및 업무 처리 공간으로서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 남명로 200번길 53을 분원/교육원으로 한다. ②본회의 소재지는 본원이 있는 장소로 한다. 제4조(지원) 본원의 필요에 따라 각 지역별로 본원을 대리하는 지원을 둘 수 있다. 제5조(하는 일) 본회는 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은 활동을 한다. 1. 절, 명상, 마음공부 2. 운기활공 3. 지원 활성화를 통해 기통자 배출. 4. 상담, 강의, 교육. 5. 서적 간행, 홍보 등 제2장 회원 제6조(회원의 종류) 본회는 회원제를 원칙으로 하며 준회원과 정회원,기통자,우수회원,특별회원,지원장,임원으로 구분 한다. 제7조(회원의 자격, 혜택) 회원별 자격과 혜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준회원 : 다음 포털 싸이트의 마음 카페에 ID로 회원 가입한 사람으로서 마음 카페에 공개된 게시판을 볼 수 있다. 2. 정회원 : 전생정화를 받고 있거나 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 또는 전생정화를 받지 않았더라도 기통을 목적으로 지원에 1학기 등록을 한 사람으로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다. 가. 1달간 집중정화 나. 집중정화 후에도 카페 정화방을 통해 상담 가능(단 월1회) - 가, 나는 전생정화 받는 사람에게만 해당. 다. 지원장 안내에 따라 기통 발원문을 쓸 수 있다. 라. 정화나 수련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추천할 수 있다. 3. 기통자 : 소정의 교육과 안내를 받고 기통이 된 사람. 4. 우수회원 : 기통 후 실습, 봉사활동, 보고서, 안내 등 기통수련 1년 과정을 마친 사람. 5. 특별회원 : 우수회원 중 직접 소개한 사람이 3명 이상 기통이 된 사람으로 소정의 교육과 연수과정을 통해 지원장이 될 수 있다. 6. 지원장 : 특별회원 이상의 회원 중 소정의 교육과 연수과정을 통해 지원장의 추천을 받거나 본원이 특별히 인정하는 사람. - 자격, 지원 개설, 활동, 혜택 등은 별도 규정에 의함. 제8조(회원의 특별혜택) 새싹회 정회원 이상은 그 배우자까지 다음과 같은 특별한 혜택이 있다. 1. 하늘의 특별한 기운을 24시간 받는다. 제9조(회원의 의무) ①본 회의 회원은 교칙을 준수하며 기통자 이상은 필요시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②전 회원은 미고사를 생활화하고 하늘 편에 서는 삶을 살아야 함은 물론 다음 각호의 내용을 솔선수범 하여야 한다. 1. 몸 공부, 마음공부를 수행한다. 2. 회원 간 존중하며 끌어주고 밀어주어야 한다. 3. 모두가 모임의 주인으로 행동한다. 4. 부정적인 말은 하지 않도록 한다. 5. 배우는 자세를 견지하여 실력을 배양한다. 6. 새싹회의 현재와 미래를 꿈꾸며 함께 성장하도록 노력한다. 7. 균형과 조화, 자율조절기능과 자정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8. 선생이 정화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9. 새싹회 내에서 회비와 수련비 이외의 금전거래나 사익추구를 하지 않는다. 10.반사회적, 반윤리적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정회원 이상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준수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1. 정회원 : 가재 잡고 도랑 치는 과정이다. 정화자와 같은 편에 서서 함께 노력해야 한다. 2. 기통자 : 가재 잡고 도랑 치는 과정에서 금덩어리를 주은 사람이 기통자다. 이제 구도자의 길로 접어든 것을 알아야 한다. 일반인들과 달리 특별한 능력들이 생겼거나 생긴다. 이 귀한 능력들을 갖게 된 것에 감사하며 바르게 써야 한다. 이에 보다 엄격한 자기 검열과 회칙을 준수하고 다음 각호를 실천한다. 가. 생활이 발라야 한다. 나. 하늘 가까이 가는 삶과 절, 명상을 생활화해야 한다. 다. 지원장을 도와야 한다. 라. 새싹회가 널리 알려져 기통자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3. 우수회원 : 기통자 중 다른 사람을 도와 기통자 1명 이상을 안내한 사람 가. 운기활공, 대면실습을 하고 보고서 3건 이상을 내야 한다. 나. 특별회원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4. 특별회원 가. 기통자 3명 이상을 안내한 사람들이다.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는 경험을 한 사람들이다. 이 흐름이 계속 되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러기 위해 그룹을 키우고 영적 성장을 해야 한다. 나. 기회가 되면 지원을 맡아 해당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나를 다듬어 준비해야 한다. 5. 지원장 : 제18조 및 제19조 제2항 제1호를 준용한다. 6. 임 원 가. 우리는 몸, 마음의 건강을 위해 모였다. 나. 조용하고 있는 듯 없는 듯하나 생동감이 있고 모두를 담을 수 있는 모임이 되어야 한다. 다. 구도에 관심이 있고 앞서가는 사람들이 주도하고 끌어가게 된다. 라. 공동체에 이바지하는 삶을 지향한다. 마. 본회가 따뜻하고 생동감 있으며 스스로 잘 굴러가는 자긍심을 주는 살아있는 모임이 되어야 한다. 바. 임원들이 앞장서야 한다.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역할을 기대한다. 7. 운영자 가. 카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를 둘 수 있다. 나. 운영자는 카페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활성화하기 위해 창의적인 노력을 한다. 제10조(기통자 월 회비) ①수련과정을 통하여 기통이 된 사람은 매월 2만원의 월 회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제명된 회원이나 자진 탈회한 회원이 납부한 회비는 반환되지 않는다. 제3장 임 원 제11조(임원의 구성)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고문 2명. 회장, 부회장, 총무, 교육부장, 출판홍보부장, 청년부장, 서기, 지원장, 원무실장, 감사. 제12조(임원의 임무 및 역할) 본회 임원의 임무 및 역할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고 문 : 회원들의 뿌리이며 조언을 할 수 있다. 2. 회 장 가. 본회를 대표한다. 나. 본원 선생님과 회원들 간 소통 및 가교 역할. 다. 외형과 내실 면에서 본회의 활성화에 기여 라. 모임이 성격에 맞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 마. 각종 회의(월말모임,임원회의 등)의 주재. 바. 임원의 역할을 독려하고 미진한 부분을 보완한다. 사. 의제설정 및 기획을 관장한다. 3. 부회장 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나. 회장과 총무의 중간 역할. 다. 임원 간의 의견 조율 및 중재. 라. 원무실장과 소통. 4. 총 무 가. 본회 및 임원회의의 회무를 집행하고 결과를 보고 한다. 나. 월말모임 행사 진행. 다. 의제설정, 기획. 라. 카페 운영. 마. 재정 및 회계 관리. 5. 교육부장 가. 새싹회의 지향성을 잘 이해하고 기본교육, 기통예비교육, 기통자 교육 등을 담당한다. 나. 교육내용을 체계화하여 교안을 만든다. 6. 감 사 가. 회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한다. 나. 조직 : 조직의 정체성 유지에 힘쓴다. 다. 규칙,교육 : 교칙, 정화원칙, 공지사항, 기타 등 라. 조직의 외연확대 7. 홍보 출판부장 가. 각종 서적의 출간과 관련한 섭외. 나. 출간예정 서적 원고 다듬기. 다. 신문사 등 미디어 섭외 및 홍보. 라. 출간된 서적의홍보 8. 청년부장 가. 카페, 유튜브 등 흐름에 적응하기. 나. 반응형 홈페이지 제작, 관리. 다. 회원카드 전산화. 9. 서 기 가. 각종 회무의 기록 및 보존 등. 나. 선생님 강의내용 녹음 및 전파. 10. 원무실장 가. 본원을 대리하며 필요 원무를 수행한다. 나. 본원과 새싹회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며 본회를 지원한다. 11.지원장 : 제18조 및 제19조 제2항 제1호를 준용하며 확대 임원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특별임원이다. 12.지역장(임의규정) 가. 일정 지역에 지원장의 결원이 있거나 또는 필요시에는 지원장 역할을 대리한다. 나. 전생정화나 기통과정을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간 회원들 간 친목과 유대강화, 성장을 위해 노력한다. 다. 기통과정을 마친 사람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며 줌 회의나 해당지역 새싹회 활성화를 위해 힘써야 한다. 라. 해당지역에서 1:1 운기활공이나 기통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을 발굴하여 적절한 담임이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마. 지역장의 유료 1:1 운기활공은 본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바. 기통교육이나 발원문 추천을 직접 할 수는 없다. 제13조(임원의 임명,해임) ①임원은 본원에서 직접 임명한다. ②임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해임 사유 발생시 소정의 절차를 통해 본원에서 해임할 수 있다. 제14조(임원회의 종류) ①본회의 임원회의는 임원회의,확대임원회의로 구분 개최한다. ②회의 개최시기는 매달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정은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임원회의 처리 안건) 임원회의는 회칙의 개정, 본회의 재정사항, 회원이 지켜야할 규범 및 덕목의 개폐, 본원과 본회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제반사항 등에 대하여 토의 의결한다. 제16조(임원회의 의결) 본회의 임원회의는 재적임원 3분의2 이상 참석으로 성회되며 참석임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지원 및 수련 제17조(지원 개설) 본원에서는 필요에 따라 해당 지역에 본원을 대리하는 지원을 둘 수 있다. 제18조(지원장 자격) 지원장은 아래 각호의 조건이 충족되는 사람으로서 본원에서 임명한다. 1. 하늘문이 열려 기통이 완성된 사람. 2. 본원 또는 지원에서 4주간 실습을 완료한 사람. 3. 새싹회 회원을 대상으로 2주간의 원격 운기활공 검증과정을 거친 사람. 4. 정화사례 보고서 3건 이상인 사람. 5. 개인 구제를 넘어 세상 구제에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6. 본원이 인정하는 사람. ☞본원이 인정하는 사람이란, 가. 하늘을 향해 한없이 열어가고 나.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인성을 갖추고 다. 새싹회 활동에 적극 참여, 특히 3명 이상의 기통자를 안내하고 라. 사람들을 올바르게 지도하고 도울 준비가 된 사람 중 마. 사람들을 능히 정화할 수 있는 공력이 되는 자를 말한다. 제19조(지원의 구성원 및 소임) ①지원에는 지원장, 기통자, 우수회원, 수련생, 1:1 운기활공을 받는 사람 등으로 구성한다. ②부지원장, 총무, 서기, 홍보, 감사 등을 지원의 구성원 중에서 뽑아 역할을 분담하며 지원의 운영에 이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한다. ③각 지원 구성원의 수행사항은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같이 구분한다. 1. 지원장 가. 샘터를 찾아 갈증을 해소한 사람 즉 기통자 중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 안내할 준비가 된 사람. 나. 수련생과 운기활공 받는 사람을 우주와 하늘 기운으로 막힌 곳을 뚫어주고 부족한 곳을 채워주는 역할. 다. 기통자에게 필요한 내용을 채계적으로 교육한다. 라. 지원장은 기통자 간담회나 기운잔치, 운기활공 봉사활동 기회 등을 제공하여 기통자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마. 지원장은 내규에 따라 부지원장과 총무를 둘 수 있다. 2. 기통자/우수회원 가. 기통은 되었지만 지원장으로 독립하지 않은 사람은 소속지원을 정해 등록해야 한다. 나. 체계적인 교육을 받는 사람, 1:1운기활공을 받는 사람, 그냥 지원 소속만 원하는 사람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다. 기통자는 지원장을 도와 지원 활성화에 동참해야 한다. 라. 기통자들은 다른 비용과 별개로 월 회비를 납부한다. 3. 수련생 가. 샘터로 안내하면 따라와 스스로 물을 먹고 기통을 할 수 있는 사람 나. 주 4회 수련 중 1회 택일해서 참여할 수 있음. 다. 수련 중 10분간 지원장의 운기활공으로 기를 받을 수 있음. 라. 주 4일 잠자기 전 지원장의 원격 운기활공으로 기를 받음. 마. 기통을 목표로 발원문을 쓰면 하루 24시간 일년 365일 특별한 기운을 받는다. 4. 1:1 운기활공을 받는 사람 가. 물을 떠다가 먹여주어야 하는 사람 나. 주 1회 30분 간 지원장 일대일 운기활공을 받음. 다. 주 4일간 오전, 오후(밤)에 1일 2회 지원장의 운기활공으로 기를 받을 수 있음. 5. 졸업생 가. 기통 교육과 수련을 1년간 이수하고 기통이 된 수련생은 수련 과정을 졸업한다. 나. 졸업 후에도 조원간 유대할 수 있도록 5인 1조로 조를 지어 졸업한다. 다. 졸업생 중 준비가 된 사람은 지원장으로 독립할 수 있다. 제20조(지원의 개원) 각 지원은 주 4회(수,목,토,일) 오전 09:30~10:30, 오후 2:00~3:00까지 개원하되 지원의 사정에 따라 개원 시간을 임의 조정할 수 있다. 제21조(수련 내용) 수련생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수련 한다. 1. 큐션운동 + 절 + 명상 + 발끝부딪히기 2. 큐션운동 + 와공 + 명상 + 발끝부딪히기 ☞ 명상 중 지원장의 운기활공 10분. 제22조(지원장 일과) 지원장의 일과는 다음과 같다. 1. 1:1 운기활공 시간 가. 오전 08:30~09:00 / 11:00~11:30 나. 오후 1:00~1:30 / 3:30~4:00. 2. 수련생 지도 : 오전 09:30~10:30 / 오후 2:00~3:00 3. 집단 운기 활공 : 수,목,토,일 오전 오후 수련 중 명상시간과 밤 10:00~10:10. ☞ 운기활공 받는 사람은 일 2회, 수련생은 밤에만. 제23조(발원문 작성) ①기본 교육을 받고 절을 할 수 있으면 지원장의 안내와 추천을 받아 발원문을 올릴 수 있다. ②전생정화를 받은 사람은 2개월간의 기본교육을 받은 것에 준하며 온절을 할 수 있으면 발원문을 올릴 수 있다. 제24조(기운체크) ①기운체크 시작과 끝은 본원에서 한다. ②지원장은 지원소속 기통자와 수련생의 기운을 월3회(1일, 11일, 21일) 체크하고 발원문에 댓글로 통보해 준다. ③기통이 되었다고 판단되는 수련자는 발원문에 댓글로 명시하고 본원에 추천하여 최종 판단을 받는다. ④기운이 부실한 기통자는 지원장이 면담을 통하여 지도한다. 제25조(수련기간) ①지원 등록 수련생은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며 기통 수련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1년의 과정을 1학기, 2학기 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1. 1학기는 기통과정으로 한다. 2. 2학기는 실습과 봉사활동 및 보고서를 쓰는 과정으로 한다. 제26조(수련비) ①수련생의 수련비는 지원 등록일로부터 월30만원으로 한다. ②수련비는 매학기(1.2학기)별 일시불(6개월분)로 선납이 원칙이며 사정에 따라 분납할 수 있다. 단 2개월의 기본교육을 받고 발원문을 쓸 때는 초기 1학기 수련비는 완납해야 한다. ③수련기간 3주 이내에 수련생이 임의 퇴원을 원하거나 지원장의 재량으로 퇴원 시킬 때는 납부한 수련비는 100% 환불한다. ④1년 내에 기통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는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100% 환불을 원칙으로 한다. ⑤1:1 운기활공을 받으면서 수련할 시 기통과 관계없이 수련비는 월 50만원으로 한다 제27조(수련공간의 설치) 수련공간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1. 5명 이상이 절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곳 2. 간판은 지름 50cm이하의 원판으로 하며 큰 글씨로 “하늘동그라미”를 써 넣고 하늘문을 쓰고 있는 사람을 형상화한“심볼”(하늘동그라미 로고)을 적당한 위치에 배치하고 아래 여백에 “가재 잡고 도랑 치고 금덩어리 줍는 곳”이라는 문구를 기재 한다. 제28조(본원과 지원 간의 관계) ①본원은 지원이 안정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안내한다. ②본원은 지속적인 운기 활공을 받아야 하거나 수련을 하면 좋을 사람들을 지원에 소개할 수 있다. ③지원은 전생정화를 받지 않은 수련생 중 구도에 관심이 있고 기통이 가능한 사람을 일 년에 3명 이상 본원에 추천한다. 여기서 추천이란 지원에서 2개월의 기본교육을 받고 기통을 목표로 지원장의 동의하에 발원문을 쓰는 것을 의미한다. ④본원은 수련생의 기통여부를 지원장의 추천을 받아 매월 2일, 12일, 22일에 확인, 공지한다. ⑤지원은 기통을 목표로 발원문을 쓴 사람들의 수련비 10%를 매월 월말에 정산하여 본원에 납부한다. ⑥수련생의 퇴원으로 인한 환불 등 수련비에 변수가 발생하면 다음 달 월말 본원과의 정산시 반영한다. 제29조(지원장 수련생간의 금지 사항) 지원장이나 수련생간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금전거래나 이해당사자로 얽히는 거래 행위 2. 반사회적 행위 3. 반윤리적 행위 제30조(지원장의 수칙) 지원장은 특별회원 이상에서 요건을 갖추고 소정의 교육을 받은 후 본원에서 임명 받은 사람으로서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고 해당 지원에서 본원을 대리하여 새싹회를 활성화해야 함은 물론 아래 각호의 수칙을 지켜야 한다. 1. 절과 명상 등을 생활화한다. 2. 하늘에 다가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3. 해당지역 새싹회의 구심점 역할을 한다. 4. 기운잔치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저변을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인다. 5. 지원을 활성화해야 한다. 6. 본원과 소통, 교육이나 세미나에 참가한다. 7. 처지거나 튀지 말고 전체의 흐름에 맞추어야 한다. 8. 성급하게 전업으로 뛰어들지 말아야 한다. 9. 새싹회를 시장으로 보거나 사람을 돈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10.기존 회원이 지원에 등록할 때는 소개된 라인에 있는 지원이나 1:1운기활공 받은 지원으로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본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11.등록된 지원에서 다른 지원으로 옮기려면 3개월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 제31조(임명장/자격증/경력 발급기준) 1.지원장은 소정의 양식에 맞는 임명장을 발급한다. 2.예비지원장 교육을 받은 사람은 외부에서 필요로 하는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3.기통 후 2학기 실습과정부터 경력으로 산정한다. 제32조(지원의 해산/승계) 1.지원 해산시 지원 내부에서 승계하는 것이 원칙이다. 2.내부에 지원장감이 없으면 상위 지원으로, 상위지원이 적절하지 않으면 본원 직영으로 갈 수 있다. 3.지원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며 원하는 지원으로 갈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제5장 기통의 길 [○ 기통은 특별한 일입니다. 하늘동그라미 새싹회에서 이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기쁨 그 이상으로 생각합니다. 하늘에 감사하고 사명감을 느낍니다. 그동안 22.02.23일 현재 기통자가 156명이 나왔습니다. 이들이 몸이 좋아지고 마음이 안정되고 새로운 눈을 갖게 되고 특별한 능력들이 생겨 기뻐하고 신기해 하며 감사해 하는 모습을 보며 많은 보람을 느낍니다. ○ 새싹회는 높은 수준의 기통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에 없고 없었던 일이기에 안내서가 없습니다. 처음 가는 길이기에 걱정이 되고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이 낯선 길을 어떻게 가야 하나? 갈수록 새로워지고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지는 것이 확인되는데 우리만 가야 하나? 이 길의 끝은 어디일까? 이 속에 담겨있는 하늘의 뜻을 어떻게 읽어야 하나? 모두가 가야만 하는 길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해주는 듯한데... 그렇다면 보다 많은 사람들과 동행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생각이 많습니다. ○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발원문을 쓰고 기통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기통이 되기 전의 과정과 기통이 되는 과정, 그 후의 태도나 자세, 성장하는 정도 등을 보며 뭔가 부족하거나 빠졌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1. 발원문을 쓰고 기통을 원하나 혼자 힘으로 이루기 벅차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2. 발원문은 써 놓고 시간만 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3. 댓가를 지불하더라도 기통을 이루고자 하나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4. 기통의 의미나 되는 과정, 어떤 노력을 어떻게 더 해야 하는지, 바르게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거나 의논하고 점검받고 싶은데 대부분 혼자 해야 합니다. 5. 기통은 되었지만 별다른 변화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몸속을 보느니 전생을 보느니 말들 하는데 나에게는 그런 일이 없어서 답답해 하기도 합니다. 또는 지금 보다 공력을 더 높여 가는 길을 알고 싶어 합니다. 6. 안타까운 일도 있습니다. 기통이 된 사람 중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정도는 아니지만 기통이 별 것 아니라고 이야기 하고 다니거나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7. 앞으로 별의별 사람들이 기통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대로 두면 익지 않고 능력만 얻어 개인의 욕심을 채우는데 활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 없습니다. 8. 발원문만 쓰면 점검하고 돌봐야 하기에 본원에서 다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9. 기통이 되었더라도 가야하는 길이 많이 남았습니다. 본원에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지만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더 그럴 것입니다. 10.지금은 기통자들이 소속감 없이 흩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본원이 있지만 일일이 챙겨드리지 못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격려하고 응원하고 소통하는 도반이 있으면 좋습니다. 구심점 역할을 하는 곳도 필요합니다. 함께 가야 더 멀리 더 높이 갈 수 있습니다. 11.기통 공부는 1:1 과외 하듯이 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사람들은 점점 늘어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보살피기에 본원에서만 감당하기가 벅찹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해 누군가가 중간 역할을 해야 합니다. 기통이란 특별히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을 더 좋게 하기 위해 세심한 준비가 필요 합니다. 12.기통과정은 교육과 정화와 상담과 점검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본원에서만 해야 한다면 이미 포화상태 입니다. 다행히 교육과 정화 상담 등 많은 부분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일정 이상의 소양과 공력을 갖춘 기통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교육과 정화, 상담 등 구심점 역할을 한다면 위에서 언급한 문제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다 알차고 보다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원을 두고 지원장이 일정한 역할을 하게 하고자 합니다. 13.앞으로 기통자는 소속감을 갖는 지원이 있게 됩니다. 지원장이 담임 역할을 합니다. 담임은 기통의 길로 안내할 뿐만 아니라 기통 후에도 기통자로 우뚝 서고 지원장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14.기통이란 특별한 일이 보다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고 세상에 널리널리 퍼지기 위해서는 지원의 성공이 중요 합니다. 지원의 성공이 우리 모두의 성공일 수 있습니다. 새싹회 회원은 지원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기통자들은 지원장의 일이 나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원의 활성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그 활동에 동참해야 합니다. 15.발원문은 지원에 등록한 후 지원장의 동의를 받아야 쓸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진행되는 교육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제33조(기통으로 가는 길) ①기통 수련기간과 학기별 교육과정은 제25조를 준용 한다 ②기통을 원하는 사람은 지원에 등록해서 교육을 받고 수련해야 한다. ③기본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수련과정을 밟아야 한다. 1. 지원장의 안내 및 추천을 받아 발원문을 쓴다. 2. 지원장의 교육과 지도에 따라 수련과정을 거친다. 3. 기통을 완성한다. 4. 운기활공, 대면실습 및 봉사활동을 이어간다. 5. 기통 수련과정 또는 기통 후 체험 보고서 3건 이상을 작성해서 카페 기통 후 정화사례 게시판에 등록한다. 6. 1명 이상 기통 과정을 안내한다. 7. 제1호 내지 제6호의 1년 과정을 이수한 졸업생은 우수회원으로 등업이 되고 5인 1조로 졸업하거나 지원장으로 독립할 수 있다. ④제②항 내지 제③항의 지원등록 및 수련과정에서의 세부 준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원 등록 및 수련 가.지원에 등록해서 기통만을 목표로 수련할 수 있고 전생정화를 하다가 기통에 관심이 생겨 지원에 수련생으로 등록할 수도 있다, 또한 전생정화 하는 동안 지원에 등록해서 수련할 수도 있다. 나. 온라인으로 안내 받은 사람은 1개월 간의 기통 예비교육을 받아야 한다. 2. 전생기본정화 - 잠정보류 가.기통만을 목표로 하는 수련생은 지원에서 기본교육을 받고 발원문을 쓰면 별도의 전생정화 없이도 본원에서 전생기본정화를 한다. 나. 본원에서 하는 전생 기본정화란 기통에 장애가 되는 빙의, 마음 밭에 있는 큰 바위덩어리들을 걷어내어 혈과 세포가 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3. 발원문 쓰기 가. 지원에서 기본교육을 받고 절을 익힌 후 안내에 따라 기통 발원문을 쓴다. 나. 몸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1:1 운기활공으로 몸을 만든 후 기통에 도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여기서 몸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의 기준은 절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다. 전생정화는 2개월 기본교육에 준한다. 전생정화가 끝나면 지원장의 안내에 따라 발원문을 쓸 수 있다. 4. 수련 및 수련기간 가. 기통자에게 필요한 내용을 지원장의 안내에 따라 1년간 수련하고 체계적으로 공부한다. 5. 기통 후 실습 및 봉사활동 가.본원 지원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통해 기통의 세계를 내면화하고 정화경험을 쌓으며 공력을 높이고 성장하는 과정이다. 1) 1:1 운기활공 실습 4주 2) 회원 대상으로 원격 운기활공 실습 2주 3) 정화사례 보고서 3건 4) 다른 사람 기통과정으로 안내 6. 이미 기통이 된 사람들 가.앞으로는 지원에 소속되어 수련과 지원 활성화에 동참해야 한다. 더 성장하여 지원장으로 독립할 때 까지 지원장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지원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 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개된 라인에서 가까운 지원에 등록한다. 단 이미 운기활공을 받은 곳이 있으면 원 라인과 운기활공 받은 곳 중 하나를 택일할 수 있다. 다. 지원장을 원하거나 체계적인 공부를 하려면 지원에 등록하여 월20만원의 회비로 최소 6개월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라. 공력을 높이거나 지원장이 되려면 1:1운기활공을 최소 3개월 이상 받기를 권한다. 7. 2021.05.01.이전에 발원문은 썼는데 기통이 되지 않은 사람들 가. 혼자 애쓰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올까봐 걱정이 된다. 지금까지의 흐름으로 보아 웬만하면 기통이 된다. 끈을 놓지 말고 계속 정진하기를 바란다. 나. 안내를 받아서라도 확실하게 기통을 원한다면 지원에 등록하여 이미 한 전생정화를 뺀 교육이나 1:1운기활공 과정을 이용하면 된다. 기통이 빌딩 한 채보다 값진 것이라는데 동의한다면 지금 지불해야 하는 1년 수련비나 1:1 운기활공비는 나의 건강한 삶을 담보하는 마중물이라 할 수 있다. 큰 것과 작은 것을 분별하는 눈과 보다 귀하고 값진 것을 위해 작은 것을 희생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제6장 회원의 탈회, 포상, 징계 제34조(탈회, 재가입) ①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본회에서 스스로 탈회할 수 있다. 단 탈회한 회원이 재가입을 원할 경우 사유를 밝히고 본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본인이 탈회하지 않는 이상 영구히 회원으로 간주한다. 제35조(포상) ①본 회의 발전에 기여한 회원은 임원회의 추천을 거쳐 본원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②포상은 받는 사람은 공지하여 그 이름이 자랑스럽게 한다. 제36조(징계) ①회칙을 어기거나 반사회적, 반윤리적 행위를 한 회원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중을 가려 징계할 수 있다. ②징계시 가능하면 본인이 징계위원회에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③징계는 경고, 회원 등급 강등, 강제 탈퇴, 기통 능력 제한, 그 이상 등이 있다. 제37조(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의결) ①징계 안건 발생시 징계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하늘동그라미 새싹회 임원을 당연직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②경고, 회원 등급 강등, 강제 탈회 등의 징계는 징계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기통능력 제한이나 그 이상의 징계를 할 때에는 본인(부부는 일체로 봄)을 제외한 잔여 징계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8조 게시물에 대한 동의 하늘동그라미의 모든 게시물은 하늘동그라미에 귀속된다.(카페,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포함) 카페에 올린 체험담은 홈페이지, 블로그 등 하늘동그라미를 알릴 수 있는 채널에 모두 쓰일 수 있으며 사용 권한과 범위는 하늘동그라미에 있다. 하늘동그라미의 정식 SNS채널 이외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체험담을 캡쳐하거나 함부로 사용하면 법적인 재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전생정화 고객고지사항 고객고지사항 1. 전생정화는 심리적 / 에너지적 차원에서 도움을 드리는 보조요법입니다. 따라서 전생정화는 현대의학과 외과정화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2. 심각한 질병은 그것이 정신적인 것이든 물리적인 것이든 현대의학의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3. 전생정화는 무의식 속에 남아 있는 부정적인 기억(상처, 트라우마)과 부정적인 감정 등을 완화하고, 무의식 신념 체계를 재구조화(리프레이밍)하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4. 전생정화는 생체 에너지의 흐름을 활성화 시켜 자가회복 능력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개인에 따라 시차를 두고 다르게 발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생정화는 당장의 성공과 상태호전을 보장 하지 않습니다. 5. 전생정화는 참여자 마다 느끼는 '효과'가 각기 다를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수 도 있습니다. 6. 전생정화는 모든 사람들에게 천편일률적인 효과를 주는 것이 아니며, 세션 참여자의 심리적 태도와 물리적 노력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르게 발현될 수 있습니다. 환불조항 1. 전생정화 비용은 100만원이며 입금한 순간부터 원격으로 작업이 진행됩니다. 2. 그럼에도 입금일로부터 7일 까지는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입금일로부터 7일 이후는 환불이 불가능 하니 입금시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1월 1일 입금시 1월 7일 자정까지 전액환불 가능 (카드수수료, 송금 수수료 제외) 기통수련 고객고지사항 상품구성 1. 기간 : 전반기 6개월을 1학기, 후반기 6개월을 2학기로 진행 2. 비용 l 2회 분납 : 300만원 (150만원씩 2회) l 12회 분납 : 360만원(30만원씩 12회) 고객고지사항 1. 기통이란 온몸에 기운의 고속도로가 뚫려 개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통수련이란 몸과 마음의 모순들이 차례대로 정리되는 수련입니다. 2. 기통수련은 강력한 기통에너지의 연결과 이를 체화하기 위한 개인수련으로 이루어집니다. 개인수련은 ‘하늘동그라미 명절학교’의 수련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기통수련이란 내부의 에너지체를 직접 개통하는 방식이기에 기통현상을 자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기통에 대한 인가는 기계적인 장비로 측정할 수 없기에 본원 선생님의 주관적인 측정방식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보통은 1년 안에 기통이 되지만, 개인수련이 부족할 경우 기통이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4. 기통수련은 기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통수련은 기통을 달성하실 수 있도록 지원에서 수련방법과 수련과정(등록후 1년간)에 대한 도움과 안내를 드립니다. 5. 기통수련은 모든 사람들에게 천편일률적인 효과를 주는 것이 아니며, 수련자의 심리적 태도와 물리적 노력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르게 발현될 수 있습니다. 환불조항 1. 기통수련비는 1년간 기통과정에 대한 수련비를 뜻합니다. 기통이 될 때 까지 수련과정에 대한 안내와 그 이후 기통상태를 유지하고 확장하는 수련과정에 대한 안내가 총 1년간 진행됩니다. 2. 환불요청시 수련비를 일할(1일 단위 수련비) 계산하여 잔여기간에 대해서 수련비 전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3. 단, 6개월 분납인 경우 위약금 10%(분납회비 150만원의 10% = 15만원)를 제외하고 환불해 드립니다. 4. 예시)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6개월 분납등록후 3월10일 해지 3월11일부터 3월30일 까지 20일 수련비 +3 개월(4월-6월) 수련비 – 위약금 10% = 8,300원X20일 + 25만원X3개월 - 150만원X10% = 76만6천원 환불 유료기공유 고객고지사항 고객고지사항 1. 기공유는 심리적/에너지적 차원에서 도움을 드리는 보조요법입니다. 따라서 기공유는 현대의학과 외과정화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2. 심각한 질병은 그것이 정신적인 것이든 물리적인 것이든 현대의학의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3. 기공유는 생체 에너지의 흐름을 활성화 시켜 자가회복 능력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개인에 따라 시차를 두고 다르게 발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공유는 당장의 성공과 상태호전을 보장 하지 않습니다. 4. 기공유는 참여자 마다 느끼는 '효과'가 각기 다를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수 도 있습니다. 5. 기공유는 모든 사람들에게 천편일률적인 효과를 주는 것이 아니며, 세션 참여자의 심리적 태도와 물리적 노력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르게 발현될 수 있습니다. 환불조항 1. 기공유 비용은 주1회씩 1개월간 50만원이며 1년 기통과정 중인 회원은 20만원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2. 기공유 비용은 세션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카드수수료, 송금수수료 제외) 3. 세션이 진행된 경우, 잔여 횟수에 대해 그 비율만큼 환불이 가능합니다. 예시1) 1개월 총 4회 계약시, 정화세션 1회 진행 : 잔여분 3회(3/4)에 대해서만 환불가능 예시2) 3개월 총 13회 계약시, 정화세션 3회 진행 : 잔여분 9회(9/13)에 대해서만 환불 가능 부칙 제1조 이 회칙은 2023.04.0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회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며 내용이 수정 보완될 수 있다. 제3조 미비한 것은 사회와 하늘 도반들의 마음속에 있는 규범으로 메워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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